한자 기록물/광개토대왕비

광개토대왕비 (광개토대왕릉비) 비문

먹물 한자 2022. 8. 4.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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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개토대왕비는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거주했던 우리 조상들이 남한과 북한 지역에서만 거주했던 것이 아니라 만주벌판, 요동, 내몽골 등 현재 중국, 러시아의 영토에도 거주하고 주권을 행사했던 기록입니다. 한자로된 비문을 풀어 읽어서 그 뜻을 전문가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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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昔始祖鄒牟王之創基也. 出自北夫餘 天帝之子 母河伯女郎. 剖卵降世 生而有聖. □□□□□□命駕巡幸南下 路由夫餘奄利大水 王臨津言曰. "我是皇天之子 母河伯女郎 鄒牟王. 爲我連葭浮龜." 應聲即爲連葭浮龜. 然後造渡 於沸流谷忽本西 城山上而建都焉. 不樂世位 因遣 黃龍來下迎王. 王於忽本東[岡] 履龍首昇天. 顧命世子儒留王 以道興治 大朱留王 紹承基業.
 
유석시조추모왕지창기야. 출자북부여 천제지자 모하백녀랑. 부란강세 생이유성. □□□□□□명가순행남하 로유부여엄리대수 왕림진언왈. "아시황천지자 모하백녀랑 추모왕. 위아련가부구." 응성즉위련가부구. 연후조도 어비류곡홀본서 성산상이건도언. 불락세위 인견 황룡래하영왕. 왕어홀본동[강] 리룡수승천. 고명세자유류왕 이도흥치 대주류왕 소승기업.
 
옛적에 시조(始祖)이신 추모왕(鄒牟王)께서 나라를 세우셨는데 (왕께서는) 북부여에서 나오신[17][18] 천제(天帝)의 아드님이었고 어머니는 하백(河伯: 水神)의 따님이셨다. 알을 깨고 세상에 나왔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성스러운 덕(德)이 있었다. □□□□□ 말을 타고 순행하시다가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부여의 엄리대수(奄利大水)를 거쳐가게 되었다. 왕께서 나룻가에서 "나는 천제(天帝)의 아들이며 하백(河伯)의 따님을 어머니로 한 추모왕(鄒牟王)이다. 나를 위하여 갈대를 연결하고 거북이를 물에 띄우라."라고 하셨다. 말이 끝나자마자 곧 갈대가 연결되고 거북떼가 물위로 떠올랐다. 그리하여 강물을 건너가서, 비류곡(沸流谷) 홀본(忽本) 서쪽 산상(山上)에 성(城)을 쌓고 도읍을 세웠다. 왕이 왕위에 싫증을 내니, (하늘이) 황룡(黃龍)을 보내어 내려와서 왕을 맞이하였다. (이에) 왕은 홀본 동쪽 언덕에서 용의 머리를 디디고 서서 하늘로 올라가면서[19] 몸을 돌려서 세자(世子)였던 유류(儒留)를 왕(王)으로 명하고서 "도(道)로써 흥치(興治)하라." 하시니라. 유명(遺命)을 이어받은 세자 유류왕은 도(道)로서 나라를 잘 다스렸고, 대주류왕은 왕업을 계승하여 발전시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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遝至十七世孫 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 二九登祚 號爲永樂大王. 恩澤洽于皇天 武威振被四海. 掃除□□ 庶寧其業 國富民殷 五穀豊熟. 昊天不弔 卅有九寔駕棄國. 以甲寅年九月卄九日乙酉 遷就山陵. 於是立碑 銘記勳績 以示後世焉. 其詞曰.
 
답지십칠세손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 이구등조 호위영락대왕. 은택흡우황천 무위진피사해. 소제□□ 서녕기업 국부민은 오곡풍숙. 호천불조 삽유구식가기국. 이갑인년구월입구일을유 천취산릉. 어시립비 명기훈적 이시후세언. 기사왈.
 
17세손(世孫)에 이르러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이 18세에 왕위에 올라 연호를 영락이라 하였다. 태왕의 은택이 하늘(皇天)까지 미쳤고 위무(威武)는 사해에 떨쳤다. (나쁜 무리를) 쓸어 없애니, 백성이 각기 그 생업에 힘쓰고 편안히 살게 되었다. 나라는 부강하고 백성은 유족해졌으며, 오곡이 풍성하게 익었다. (그런데) 하늘이 (이 백성을) 어여삐 여기지 아니하여 39세에 세상을 버리고 떠나시니, 갑인년 9월 29일 을유에 산릉(山陵)으로 모시었다. 이에 비를 세워 그 공훈을 기록하여 후세에 보여주고자 한다. 그 말씀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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永樂五年歲在乙未. 王以稗麗不□□人 躬率往討. 過富山負山 至鹽水上 破其三部洛六七百營 牛馬群羊不可稱數. 於是旋駕 因過襄平道 東來 □城,力城,北豊,五備□ 遊觀土境 田獵而還.
 
영락오년세재을미. 왕이패려불□□인 궁솔왕토. 과부산부산 지염수상 파기삼부락륙칠백영 우마군양불가칭수. 어시선가 인과양평도 동래 □성,력성,북풍,오비□ 유관토경 전렵이환.
 
패려(稗麗)[20]가 고구려인에 대한 (노략질을 그치지 않으므로), 영락(永樂) 5년[21] 을미(乙未)에 왕이 친히 군사를 이끌고 가서 토벌하였다. 부산(富山), 부산(負山)을 지나 염수(鹽水)[22]에 이르러 그 3개 부락(部洛) 600 ~ 700영(營)을 격파하니, 노획한 소·말·양의 수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었다. 이에 왕이 행차를 돌려 양평도(襄平道)를 지나 동으로 ▨성(▨城), 역성(力城), 북풍(北豊), 오비▨(五備▨)로 오면서 영토를 시찰하고, 수렵을 한 후에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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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六年丙申 王躬率水軍討伐殘國. 軍□□首攻取 寧八城,臼模盧城,各模盧城,幹氐利城,□□城,閣彌城,牟盧城,彌沙城,□舍蔦城,阿旦城,古利城,□利城,雜珍城,奧利城,勾牟城,古模耶羅城,頁□□□□城,□而耶羅城,瑑城,於利城,□□城,豆奴城,沸□□利城,彌鄒城,也利城,太山韓城,掃加城,敦拔城,□□□城,婁賣城,散那城,那旦城,細城,牟婁城,于婁城,蘇灰城,燕婁城,析支利城,巖門□城,林城,□□□□□□□利城,就鄒城,□拔城,古牟婁城,閏奴城,貫奴城,彡穰城,曾□城,□□盧城,仇天城,□□□□□其國城. 殘不服義 敢出百戰. 王威赫怒 渡阿利水 遣刺迫城 □□歸穴□便圍城. 而殘主困逼 獻出男女生口一千人細布千匹 王自誓. "從今以後永爲奴客." 太王 恩赦先迷之愆 錄其後順之誠. 於是得五十八城村七百 將殘主弟幷大臣十人 旋師還都.
 
이륙년병신 왕궁솔수군토벌잔국. 군□□수공취 녕팔성,구모로성,각모로성,간저리성,□□성,각미성,모로성,미사성,□사조성,아단성,고리성,□리성,잡진성,오리성,구모성,고모야라성,혈□□□□성,□이야라성,전성,어리성,□□성,두노성,비□□리성,미추성,야리성,태산한성,소가성,돈발성,□□□성,루매성,산나성,나단성,세성,모루성,우루성,소회성,연루성,석지리성,암문□성,림성,□□□□□□□리성,취추성,□발성,고모루성,윤노성,관노성,삼양성,증□성,□□로성,구천성,□□□□□기국성. 잔불복의 감출백전. 왕위혁노 도아리수 견자박성 □□귀혈□편위성. 이잔주곤핍 헌출남녀생구일천인세포천필 왕자서. "종금이후영위노객." 태왕 은사선미지건 록기후순지성. 어시득오십팔성촌칠백 장잔주제병대신십인 선사환도.
 
백잔(百殘)과 신라는 옛부터 고구려 속민(屬民)으로 조공(朝貢)을 해왔다. 그런데 왜가 신묘년(辛卯年)[23]이래로 바다를 건너와 백잔과 ▨▨와 신라를 파(破)하고 신민(臣民)으로 삼았다. 영락(永樂) 6년[24] 병신에 왕께서 친히 군사를 이끌고 백잔국을 토벌하셨다. 고구려군이 (3字 不明)[25] 하여 영팔성, 구모로성, 각모로성, 간저리성, ▨▨성, 각미성[26], 모로성, 미사성, ▨사조성, 아단성, 고리성, ▨리성, 잡진성, 오리성, 구모성, 고모야라성, 혈▨▨▨▨성, ▨이야라성, 전성, 어리성, ▨▨성, 두노성, 비▨▨리성, 미추성, 야리성, 태산한성, 소가성, 돈발성, ▨▨▨성, 루매성, 산나성, 나단성, 세성, 모루성, 우루성, 소회성, 연루성, 석지리성, 암문▨성, 임성, ▨▨▨▨▨▨▨리성, 취추성, ▨발성, 고모루성, 윤노성, 관노성, 삼양성, 증▨성, ▨▨노성, 구천성 … 등을 공취(攻取)하고, 그 수도를 … 하였다. 백잔(百殘)이 의(義)에 복종치 않고 감히 나와 싸우니 왕이 크게 노하여 아리수를 건너 정병(精兵)을 보내어 그 수도에 육박하였다. (백잔군이 퇴각하니 … ) 곧 그 성을 포위하였다. 이에 잔주(殘主)[27]가 곤핍(困逼)해져, 남녀(男女) 생구(生口) 1천 명과 세포(細布) 천 필을 바치면서 왕에게 항복하고, 이제부터 영구히 고구려왕의 노객(奴客)이 되겠다고 맹세하였다. 태왕은 (백잔주가 저지른) 앞의 잘못을 은혜로 용서하고 뒤에 순종해 온 그 정성을 기특히 여겼다. 이에 58성 700촌을 획득하고 백잔주(百殘主)의 아우와 대신 10인을 데리고 수도로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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八年戊戌 敎遣偏師觀[息]愼土谷. 因便抄得 莫□羅城,加太羅谷 男女三百餘人. 自此以來 朝貢論事.
 
팔년무술 교견편사관[식]신토곡. 인편초득 막□라성,가태라곡 남녀삼백여인. 자차이래 조공론사.
 
영락 8년[28] 무술에 한 부대의 군사를 파견하여 백신(帛愼: 息愼, 肅愼) 토곡(土谷)을 관찰(觀察), 순시하였다. 이때 (이 지역에 살던 저항적인) 모▨라성(莫▨羅城) 가태라곡(加太羅谷)의 남녀 삼백여 인을 잡아왔다. 이 이후로 (백신은 고구려 조정에) 조공을 하고 (그 내부의) 일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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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年己亥 百殘違誓與倭和通. 王巡下平穰. 而新羅遣使白王云. "倭人滿其國境 潰破城池 以奴客爲民 歸王請命." 太王恩慈 矜其忠誠 □遣使還告以□計.
 
구년기해 백잔위서여왜화통. 왕순하평양. 이신라견사백왕운. "왜인만기국경 궤파성지 이노객위민 귀왕청명." 태왕은자 긍기충성 □견사환고이□계.
 
영락 9년[29] 기해에 백잔(百殘)이 맹서를 어기고 왜와 화통[30]하였다 [31]. (이에) 왕이 평양으로 행차하여 내려갔다. 그때 신라왕이 사신을 보내어 아뢰기를, "왜인(倭人)이 그 국경(國境)에 가득 차 성지(城池)를 부수었습니다. 노객(奴客)[32]은 (대왕의) 민(民 백성된자로써)[33][34][35]으로써 대왕께 귀의하여 분부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태왕이 은혜롭고 자애로워 신라왕의 충성을 갸륵히 여겨, 신라 사신을 보내면서 (고구려의) 계책을 (알려주어) 돌아가서 알리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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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滿.. 退 .. ..[[55]] [[55]] ..[[55]] [[33]][[66]] [[]] ..
 
十年庚子 敎遣步騎五萬 往救新羅. 從男居城至新羅城 倭滿其中. 官軍方至 倭賊退 □□背急追 至任那加羅從拔城 城卽歸服. 安羅人戍兵.[5] □新羅城□城 倭寇大潰 城▨▨▨盡□□□安羅人戍兵[5]新□□□□其□□□□□□□言□□□□□□□□□□□□□□□□□□□□□□□□□□辭□□□□□□□□□□□□□潰□▨▨▨ 安羅人戍兵.[5] 昔新羅寐錦未有身來論事[3][6] □國[岡]上廣開土境好太王 □□□□ 寐錦□□僕 勾□□□□朝貢.
 
십년경자 교견보기오만 왕구신라. 종남거성지신라성 왜만기중. 관군방지 왜적퇴 □□배급추 지임나가라종발성 성즉귀복. 안라인수병.[5] □신라성□성 왜구대궤 성▨▨▨진□□□안라인수병[5]신□□□□기□□□□□□□언□□□□□□□□□□□□□□□□□□□□□□□□□□사□□□□□□□□□□□□□궤□▨▨▨ 안라인수병.[5] 석신라매금미유신래론사[3][6] □국[강]상광개토경호태왕 □□□□ 매금□□복 구□□□□조공.
 
10년[36] 경자(庚子)에 왕이 보병과 기병 도합 5만 명을 보내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남거성(男居城)에서부터 신라성(新羅城: 國都)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왜군이 가득하였지만, 관군이 도착하니 왜적이 퇴각하였다. (고구려군이) 그 뒤를 급히 추격하여 임나가라(任那加羅)의 종발성(從拔城)에 이르니 성(城)이 곧 항복하였다. 그래서 라인(羅人)을 戍兵으로 두셨다.[37] … 신라성(新羅城) ▨성(▨城) … 하였고, 왜구가 크게 무너졌다. (이하 77자 중 거의 대부분이 불명. 대체로 고구려군의 원정에 따른 임나가라지역에서의 전투와 정세 변동을 서술하였을 것이다). 옛적에는 신라 매금(寐錦)이 몸소 고구려에 와서 보고를 하며 청명(聽命)을 한 일이 없었는데, 국강상광개토경호태왕대에 이르러 (이번의 원정으로 신라를 도와 왜구를 격퇴하니) 신라 매금이 … 하여 (스스로 와서) 조공하였다.[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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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四年甲辰 而倭不軌侵入帶方界. [和通殘兵]□石城□連船□□□. 王躬率□□ 從平穰□□□鋒相遇. 王幢要截盪刺 倭寇潰敗 斬殺無數.
 
십사년갑진 이왜불궤침입대방계. [화통잔병]□석성□련선□□□. 왕궁솔□□ 종평양□□□봉상우. 왕당요절탕자 왜구궤패 참살무수.
 
14년[39] 갑진에 왜가 법도를 지키지 않고 대방(帶方) 지역에 침입하였다. … 석성(石城) (을 공격하고 … ), 연선(連船)[40] … (이에 왕이 군대를 끌고) 평양을 거쳐 ( … 로 나아가) 서로 맞부딪치게 되었다. 왕의 군대가 적의 길을 끊고 막아 좌우로 공격하니, 왜구가 궤멸하였다. (왜구를) 참살한 것이 무수히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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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七年丁未 敎遣步騎五萬. □□□□□□□□ [王]師[四方]合戰 斬煞蕩盡. 所獲鎧鉀一萬餘領 軍資器械不可稱數. 還破沙溝城婁城□住城□城□□□□□□城.
 
십칠년정미 교견보기오만. □□□□□□□□ [왕]사[사방]합전 참살탕진. 소획개갑일만여령 군자기계불가칭수. 환파사구성루성□주성□성□□□□□□성.
 
17년[41] 정미(丁未)에 왕의 명령으로 보군과 마군 도합 5만 명을 파견하여 … 합전(合戰)하여 모조리 살상하여 분쇄하였다. 노획한 (적병의) 갑옷이 만여 벌이며, 그 밖에 군수물자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또 사구성(沙溝城) 루성(婁城) ▨주성(▨住城) ▨城▨▨▨▨▨▨城을 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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廿年庚戌 東夫餘舊是鄒牟王屬民 中叛不貢. 王躬率往討. 軍到餘城 而餘[舉]國駭□□□□□□□□□. 王恩普覆 於是旋還. 又其慕化隨官來者 味仇婁鴨盧,卑斯麻鴨盧,椯社婁鴨盧,肅斯舍鴨盧,□□□鴨盧. 凡所攻破 城六十四 村一千四百.
 
입년경술 동부여구시추모왕속민 중반불공. 왕궁솔왕토. 군도여성 이여[거]국해□□□□□□□□□. 왕은보복 어시선환. 우기모화수관래자 미구루압로,비사마압로,타사루압로,숙사사압로,□□□압로. 범소공파 성륙십사 촌일천사백.
 
20년[42] 경술, 동부여는 옛적에 추모왕의 속민이었는데, 중간에 배반하여 (고구려에) 조공을 하지 않게 되었다. 왕이 친히 군대를 끌고가 토벌하였다. 고구려군이 여성(餘城 : 동부여의 왕성)에 도달하자, 동부여의 온나라가 놀라 두려워하여 (투항하였다). 왕의 은덕이 동부여의 모든 곳에 두루 미치게 되었다. 이에 개선을 하였다. 이때에 왕의 교화를 사모하여 개선군(凱旋軍)을 따라 함께 온 자는 미구루압로(味仇婁鴨盧), 비사마압로(卑斯麻鴨盧), 타사루압로(椯社婁鴨盧), 숙사사압로(肅斯舍鴨盧), ▨▨▨압로(▨▨▨鴨盧)였다. 무릇 공파(攻破)한 성(城)이 64개, 촌(村)이 1,40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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守墓人烟戶. 賣句余民國烟二看烟三, 東海賈國烟三看烟五, 敦城民四家盡爲看烟, 亐城一家爲看烟, 碑利城二家爲國烟, 平穰城民國烟一看烟十, 訾連二家爲看烟, 俳婁人國烟一看烟卌三, ▼谷二家爲看烟, ▼城二家爲看烟, 安夫連廿二家爲看烟, ▨谷三家爲看烟, 新城三家爲看烟, 南蘇城一家爲國烟, 新來韓穢, 沙水城國烟一看烟一, 牟婁城二家爲看烟, 豆比鴨岑韓五家爲看烟, 句牟客頭二家爲看烟, 求底韓一家爲看烟, 舍蔦城韓穢國烟三看烟廿一, 古須耶羅城一家爲看烟, 炅古城國烟一看烟三, 客賢韓一家爲看烟, 阿旦城雜珍城合十家爲看烟, 巴奴城韓九家爲看烟, 臼模盧城四家爲看烟, 各模盧城二家爲看烟, 牟水城三家爲看烟, 幹▨利城國烟一看烟三, 彌鄒城國烟一看烟七, 也利城三家爲看烟, 豆奴城國烟一看烟二, 奧利城國烟二看烟八, 須鄒城國烟二看烟五, 百殘南居韓國烟一看烟五, 太山韓城六家爲看烟, 農賣城國烟一看烟七, 閏奴城國烟二看烟廿二, 古牟婁城國烟二看烟八, 瑑城國烟一看烟八, 味城六家爲看烟, 就咨城五家爲看烟, 彡穰城廿四家爲看烟, 散那城一家爲國烟, 那旦城一家爲看烟, 句牟城一家爲看烟, 於利城八家爲看烟, 比利城三家爲看烟, 細城三家爲看烟.
 
수묘인연호. 매구여민국연이간연삼, 동해가국연삼간연오, 돈성민사가진위간연, 亐성일가위간연, 비리성이가위국연, 평양성민국연일간연십, 자련이가위간연, 배루인국연일간연십삼, ▼곡이가위간연, ▼성이가위간연, 안부련입이가위간연, ▨곡삼가위간연, 신성삼가위간연, 남소성일가위국연, 신래한예, 사수성국연일간연일, 모루성이가위간연, 두비압岑한오가위간연, 구모객두이가위간연, 구저한일가위간연, 사조성한예국연삼간연입일, 고수야라성일가위간연, 炅고성국연일간연삼, 객현한일가위간연, 아단성잡진성합십가위간연, 파노성한구가위간연, 구모로성사가위간연, 각모로성이가위간연, 모수성삼가위간연, 간▨리성국연일간연삼, 미추성국연일간연칠, 야리성삼가위간연, 두노성국연일간연이, 오리성국연이간연팔, 수추성국연이간연오, 백잔남거한국연일간연오, 태산한성륙가위간연, 농매성국연일간연칠, 윤노성국연이간연입이, 고모루성국연이간연팔, 전성국연일간연팔, 미성륙가위간연, 취자성오가위간연, 삼양성입사가위간연, 산나성일가위국연, 나단성일가위간연, 구모성일가위간연, 어리성팔가위간연, 비리성삼가위간연, 세성삼가위간연.
 
(왕릉을 지키는) 수묘인(守墓人) 연호(烟戶)[그 출신지出身地와 호수戶數는 다음과 같이 한다.] 매구여(賣句余) 민은 국연(國烟)이 2가(家), 간연(看烟)이 3가(家). 동해고(東海賈)는 국연이 3가, 간연이 5가. 돈성(敦城)의 民은 4가(家)가 다 간연. 우성(于城)의 1가는 간연으로, 비리성(碑利城)의 2가는 국연. 평양성민(平穰城民)은 국연 1가, 간연 10가(家). 자련(訾連)의 2가(家)는 간연. 배루인(俳婁人)은 국연 1가, 간연 43가. 양곡(梁谷) 2가는 간연. 양성(梁城) 2가는 간연. 안부련(安夫連)의 22가는 간연. 개곡(改谷)의 3가는 간연. 신성(新城)의 3가는 간연. 남소성(南蘇城)의 1가는 국연. 새로 약취(略取)해온 한(韓)과 예(穢)(의 연호烟戶는 다음과 같다.) 사수성(沙水城)은 국연 1가, 간연 1가. 모루성(牟婁城)의 2가는 간연. 두비압잠(豆比鴨岑) 한(韓)의 5가는 간연. 구모객두(勾牟客頭)의 2가는 간연. 구저한(求底韓)의 1가는 간연. 사조성(舍蔦城)의 한예(韓穢)는 국연 3가, 간연 21가. 고모야라성(古模耶羅城)의 1가는 간연. 경고성(炅古城)은 국연 1가, 간연 3가. 객현한(客賢韓)의 1가는 간연. 아단성(阿旦城)과 잡진성(雜珍城)은 합하여 10가가 간연. 파노성(巴奴城) 한(韓)은 9가가 간연. 구모로성(臼模盧城)의 4가는 간연. 각모로성(各模盧城)의 2가는 간연. 모수성(牟水城)의 3가는 간연. 간저리성(幹氐利城)은 국연 1가, 간연 3가. 미추성(彌鄒城)은 국연 1가, 간연이 7가. 야리성(也利城)은 3가가 간연. 두노성(豆奴城)은 국연이 1가, 간연이 2가. 오리성(奧利城)은 국연이 1가, 간연이 8가. 수추성(須鄒城)은 국연이 2가, 간연이 5가. 백잔남거한(百殘南居韓)은 국연이 1가, 간연이 5가. 태산한성(太山韓城)의 6가는 간연. 풍매성(農賣城)은 국연이 1가, 간연이 7가. 윤노성(閏奴城)은 국연이 2가, 간연이 22가. 고무루성(古牟婁城)은 국연이 2가, 간연이 8가. 전성(瑑城)은 국연이 1가, 간연이 8가. 미성(味城)은 6가가 간연. 취자성(就咨城)은 5가가 간연. 삼양성(彡穰城)은 24가가 간연. 산나성(散那城)은 1가가 국연. 나단성(那旦城)은 1가가 간연(看烟). 구모성(勾牟城)은 1가가 간연. 어리성(於利城)의 8가는 간연. 비리성(比利城)의 3가는 간연. 세성(細城)의 3가는 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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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上廣開土境好太王, 存時敎言, 祖王先王, 但敎取遠近舊民, 守墓洒掃, 吾慮舊民轉當羸劣. 若吾萬年之後, 安守墓者, 但取吾躬巡所略來韓穢, 令備洒掃. 言敎如此, 是以如敎令, 取韓穢二百廿家. 慮其不知法則, 復取舊民一百十家. 合新舊守墓戶, 國烟卅看烟三百, 都合三百卅家. 自上祖先王以來, 墓上不安石碑, 致使守墓人烟戶差錯. 唯國□上廣開土境好太王, 盡爲祖先王, 墓上立碑, 銘其烟戶, 不令差錯. 又制, 守墓人, 自今以後, 不得更相轉賣, 雖有富足之者, 亦不得擅買, 其有違令, 賣者刑之, 買人制令守墓之.國□上廣開土境好太王, 存時敎言, 祖王先王, 但敎取遠近舊民, 守墓洒掃, 吾慮舊民轉當羸劣. 若吾萬年之後, 安守墓者, 但取吾躬巡所略來韓穢, 令備洒掃. 言敎如此, 是以如敎令, 取韓穢二百廿家. 慮其不知法則, 復取舊民一百十家. 合新舊守墓戶, 國烟卅看烟三百, 都合三百卅家. 自上祖先王以來, 墓上不安石碑, 致使守墓人烟戶差錯. 唯國□上廣開土境好太王, 盡爲祖先王, 墓上立碑, 銘其烟戶, 不令差錯. 又制, 守墓人, 自今以後, 不得更相轉賣, 雖有富足之者, 亦不得擅買, 其有違令, 賣者刑之, 買人制令守墓之.
 
국□상광개토경호태왕, 존시교언, 조왕선왕, 단교취원근구민, 수묘쇄소, 오려구민전당리렬. 약오만년지후, 안수묘자, 단취오궁순소략래한예, 령비쇄소. 언교여차, 시이여교령, 취한예이백입가. 려기불지법즉, 복취구민일백십가. 합신구수묘호, 국연삽간연삼백, 도합삼백삽가. 자상조선왕이래, 묘상불안석비, 치사수묘인연호차착. 유국□상광개토경호태왕, 진위조선왕, 묘상립비, 명기연호, 불령차착. 우제, 수묘인, 자금이후, 불득경상전매, 수유부족지자, 역불득천매, 기유위령, 매자형지, 매인제령수묘지.국□상광개토경호태왕, 존시교언, 조왕선왕, 단교취원근구민, 수묘쇄소, 오려구민전당리렬. 약오만년지후, 안수묘자, 단취오궁순소략래한예, 령비쇄소. 언교여차, 시이여교령, 취한예이백입가. 려기불지법즉, 복취구민일백십가. 합신구수묘호, 국연삽간연삼백, 도합삼백삽가. 자상조선왕이래, 묘상불안석비, 치사수묘인연호차착. 유국□상광개토경호태왕, 진위조선왕, 묘상립비, 명기연호, 불령차착. 우제, 수묘인, 자금이후, 불득경상전매, 수유부족지자, 역불득천매, 기유위령, 매자형지, 매인제령수묘지.
 
국강상광개토경호태왕이 살아 계실 때에 교(敎)를 내려 말하기를, '선조 왕들이 다만[43] 원근(遠近)[44]에 사는 구민(舊民)들[45]만을 데려다가 무덤을 지키며 소제를 맡게 하였는데, 나는 이들 구민들이 점점 몰락하게 될 것이 염려된다. 만일 내가 죽은 뒤 나의 무덤을 편안히 수묘하는 일에는, 내가 몸소 다니며 약취(略取)해 온 한인(韓人)과 예인(穢人)들만을 데려다가 무덤을 수호·소제하게 하라.'고 하였다. 왕의 말씀이 이와 같았으므로 그에 따라 한(韓)과 예(穢)의 220가(家)를 데려다가 수묘케 하였다. 그런데 그들 한인과 예인들이 수묘의 예법(禮法)을 잘 모를 것이 염려되어, 다시 구민 110가를 더 데려왔다. 신(新)·구(舊) 수묘호를 합쳐, 국연(國烟)이 30가이고 간연(看烟)이 300가로서, 도합 330가이다. 선조(先祖) 왕들 이래로 능묘에 석비(石碑)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수묘인 연호(烟戶)들이 섞갈리게 되었다. 오직 국강상광개토경호태왕께서 선조(先祖) 왕들을 위해 묘상(墓上)에 비(碑)를 세우고 그 연호(烟戶)를 새겨 기록하여 착오가 없게 하라고 명하였다. 또한 왕께서 규정을 제정하시어, '수묘인을 이제부터 다시 서로 팔아넘기지 못하며, 비록 부유한 자가 있을지라도 또한 함부로 사들이지 못할 것이니, 만약 이 법령을 위반하는 자가 있으면, 판 자는 형벌을 받을 것이고, 산 자는 자신이 수묘(守墓)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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